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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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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좌파의 주요 폐지 주장 논리
a. 국가보안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 인사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찬양·고무 등의 모호한 조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견해 표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입니다.
b. 민주정치 억압 및 정치세력화 저지로 이 법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 개진을 꺼리게 만들고, 좌파적 사고방식이나 실천을 봉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봅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행복과 정상적인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c. 법의 남용과 본질적 악법성은 오랜 기간 국가보안법이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들어, 법의 본질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남용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d. 남북교류협력이 증진되고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는 현 남북관계 현실에서는, 반공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2. 보수우파의 주요 존치 주장과 반대 입장
폐지 주장에 맞서는 보수우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합니다.
a.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공작 및 파괴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동조하는 국내 간첩세력을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필수적인 제도적 방패막이라는 주장입니다.
b. 형법 및 기타 법률의 한계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으로만 규율하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특수한 대상과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c. 북한의 대남전략과 법적 무장 해제 우려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법률적 무장 해제를 의미하여 국가 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음과 같이 국가보안폐지법 반대 입장을 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전국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걷어내는 것은 국가안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간첩·이적단체 등 반국가세력의 활동 차단,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입니다.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세력에게 활동의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는 곧 안보 공백입니다. 법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안보는 국가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어떠한 안보 공백도 허용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시사 평론의 결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국가안보와 국민 인권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진보좌파는 인민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냉전 시대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고 보지만, 보수우파는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법의 폐지라는 극단적 논리에 머물기보다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가안보를 고려하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개정 또는 삭제하여 국민 인권을 보호하되 국가보안법은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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