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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독재의 입틀막법
IP : 121.157.135.173  글쓴이 : 송계남   조회 : 3   작성일 : 26-01-19 16:24:10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독재의 입틀막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위반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의 위험성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 감시 취재로 초기 단계에서는 완벽한 진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재명 독재정권이 허위 정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경우,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위축 효과).

행정기구의 검열권 논란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구(방미통위)가 과징금을 통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2. 국제적 우려와 통상 마찰

이 법안은 국내적 논란을 넘어 국제 사회의 비판도 직면해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구글·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한미 간 디지털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는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 고민이지만, 이를 국가가 직접 법으로 규제하고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3. 입틀막 프레임이 시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입틀막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법리적 해석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후퇴 우려는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법률을 도구화한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습니다.

공론장의 소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치된 상태에서 징벌적 손배제까지 도입되는 것은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고, 혹여나 실수하면 파산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4. 총평 및 전망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범죄자 이재명 독재 권력 지키기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헌 소지를 없애는 재개정 수준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은 역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옥죄는 악법으로 기록될 위험이 큽니다.

자유와 비판의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2조) 등으로 보장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제한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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