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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인(프리메이슨)과 한미FTA와 관계사... 한국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IP : 221.163.77.219  글쓴이 : 송계남   조회 : 9724   작성일 : 09-01-03 23:19:29 |

 
 
프리메이슨(유태인)의 한미 FTA 전략은.. 
 
 
 
한국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프리메이슨(유태인)이 가장 중점을 두고 FTA 를 밀어붙이는 항목이다. 한국의 주요 언론이 미국 손에 좌지우지 되면 그때부터는 우둔한 들쥐, 한 민족 가지고 노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자료출처] 2004 한국무역장벽보고서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국에서의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조사하여 미국정부에 보고한 보고서로서 미국의 한미FTA 기본전략문건이라 할수 있다.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미국의 전략을 분석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분야 세부분야 목표 방법
농업
농가 -
한국농업 파괴
*한국의 농가보조금은 폐지하고 미국의 농가보조금은 유지/확대 한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 개방시킨다.
농업금융 -
인수합병
*한국정부의 농협에 대한 관여를 폐기하여 민영화로 유도한후 합병 시킨다.
*한국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농산물 유통시장 -
미국자본이 직접장악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에 진입하여 농산물유통망을 장악한다.
*카길이나, 썬키스트등은 장악된 유통망을통해 한국의 농산물 공급권을 독점한다.
의료
병원 -
시장진입 또는 인수합병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한국의 병원들을 비영리병원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이고, 직원을 정리해고하여 이익률을 극대화 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한국병원을 인수합병한다.
*외국인병원의 기준을 외국인이 일정지분(10%)이상 보유한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외국인병원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게 한다.
*외국자본의 외국인병원을 경제특구에 설립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압력을 가한다.(역차별논리를 확산시킨다.
건강보험 -
국민건강 보험 붕괴유도 그리고 미국 민간보험사가 시장장악
*특구를 시작으로 병원의 보험강제지정계를 폐지하여, 대형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대신 AIG나 푸르덴셜같은 미국 민간보험사를 주관보험사로 선택하도록 한다.
*민간보험을 선택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게 산정하여 대형병원의 수익률을 높혀주어 국민건강보험 이탈을 유도한다.
*고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미국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선전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미국계 민간의료 보험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상위계층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시킴으로서 국민건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
(상위 12%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담은 50%)
제약 -
한국의 제약사를 전멸시킨다.
※복제약(제너릭)이란?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특허기간이 종료된후,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똑같은 효능의 약품. 한국제약사의 대부분은 복제약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한국제약사의 복제약개발을 막는다. 신약의 특허기간을 한국 내에서만 연장시킨다.(미국약이 한국시장에 진입한 이후 배타적권리기간을 요구한다)
*배타적권리기간을 악용한다.(고무줄전략) 특허기간 중에는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신약을 팔아먹다가, 특허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공식발매하여 배타적권리기간을 통해 또다시 특허기간을 연장시킨다.
*연장된 특허기간 동안의 전략. 이 기간동안 한국제약사는 복제약을 연구할수도, 개발할수도,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다.
*미국신약의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발매되는 모든 약의 시험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한국제약사가 미국신약의 제조정보에 접근할수 없도록 한다.
*미국약의 시판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선점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재도를 바꾼다.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 의무조항 삭제(인종간 특수성을 고려한 주권적 조항이지만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강제실시조항을 폐기시킨다. 신약의 특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했을때 한국정부가 복제약을 개발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제실시조항을 제거한다.
미국약만 최대한 비싸게 판매한다.
*참조가격제 폐기-비슷한 요능의 의약품 가격상한성을 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적용에서 제외시켜 값싼 국산약 처방을 유도하는 제도만 참조가격제를 폐기시킨다.
*최저거래가제 폐기-다국적제약사의 신약에 대해 국제시장의 최저거래가로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기시킨다(why? 미국에게 불리하니까)  *병원에서 비싼 미국약의 처방 유도-비싼약을 고의적으로 처방하는 병원에게 벌금을 물리는 상환가이드라인 제도를 폐지한다.
*3년제 약가 재조종제 폐지-3년마다 모근 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하여 가격 급들을 강제로 억제하는 제도를 제거한다(why? 그래야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병행수입 차단-미국의 신약이 수입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효능의 복제약을 다른 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다(why? 비싼 미국신약만 팔려야 되니까)
*한국 약가정책결정에 미제약사 임원 참여-한국의 약가정책결정 과정에 미국제약사 의 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why? 미국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불공정하니까)
마지막 피한방울 까지
*한국의 제도나 절차문제로 인해 미국약의 판매가 늦어지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이를 배상해주도록 한다.
문화
영화방송 -
한국영화 상영을 막아라.
*스크린쿼터 축소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는 미국영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단 한국영화 스크린쿼터를 줄인다(146일 → 73일 (20%))
*미국영화 배급권을 쥐고 극장을 통제한다.
-미국 영화사는 2년에 몇십편씩 지속적으로 대형영화를 내놓지만, 한국영화사는 1년에 1~2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극장에는 미국영화를 배급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싹수있는 한국영화는 조기에 간판을 내리도록 하고, 별볼일없는 한국영화를 형식적으로 상영하여 스크린쿼터(73일)를 채우면 된다.
*한국영화전용 상영관을 막아라!
-멕시코처럼 자국영화 전문상영관을 만들면 강력한 압력을 넣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막는다(why? 한국영화전용 상영관은 미국영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안방의 문화정체성 까지 미국식으로 개조하라!
*방송쿼터제를 폐지 또는 축소시킨다.
국산프로그램의 의무방영비율인 방송쿼터제는 미국 방송물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
*광고권을 장악하여 방송국의 목줄을 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민영화시켜 미국자본이 인수하고, 방송국의 돈줄을 장악한다.
*미국방송물의 한글자막 사용의무 폐기
모든 미국방송물을 한국어로 더빙할수 있도록 한다(why? 그래야 미국식가치관을 전 연령층에 빠르게 주입할 수 있으니까)
*지상파/케이블 방송국을 인수하라
모든 방송국을 민영화할 것을 요구한다.
민영화된 방송국은 조중동과 같이 미국말을 잘듣는 보수언론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방송국까지 장악할 수 있다.
교육
공교육 -
공교육을 파괴한다.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무한경쟁을 유도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육상품이 파생되어 나온다.(ex : 학교간 서열화, 입시학원, 영어학원등)
*파생된 교육상품은 미국자본 진입. 파생되는 교육상품에 미국자본이 진입할 수 있다.
*교육시장 논리로 교육공공성 파괴. 사교육기관과 경쟁하는 동안 공교육기관의 교육공공성은 파괴된다. 이를 통해 학교가 시장논리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
외국인학교 -
아이들에게 미국식 교육을 주입
*외국인학교는 교사선발, 교육과정편성, 등록금책정권을 모두 외국자본이 갖는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을 허용한다. 미국식을 선호하는 한국의 부유층(상류층)학생들을 입학시켜 미국식 교육을 통해 미국식 가치관으로 무장시킨다.
→이들은 부모의 후광과, 차별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의 주류세력으로 성장한다.
유학의 함정
*미국소재 대학에 입학할 때, 외국인학교 출신을 우대함으로써, 외국인학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사용한다.
*외국인학교가 미국 본토의 대학으로 가는 통로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대학에 입학할 때, 외국인학교 출신을 우대하여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들을 외국인학교로 몰리도록 유도한다.
*한국에서 미국식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그러나 외국인학교는 미국유학의 좋은 미끼일 뿐이다)
금융
은행 -
인수합병 한다
*이미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외국자본의 소유다
자산순위
이름
외국인지분
1위
국민은행
83.68%
2위
신한지주
83.73%
3위
우리금융
8.30%
4위
하나금융
80.05%
5위
외환은행
80.58%
 6위
시티코리
100.00%
 7위
SC제일은행
83.68%
 8위
대구은행
65.53%
 9위
부산은행
60.26
 
(현재 미국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요구함)
 
*농협, 우체국, 기업/산업은행까지 노린다. 특수금융기관에 대한국가의 관여가 미국자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관여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 이는곧 민영화를 의미한다.
제도 -
제도를 바꾼다.
*금융업 규제방식의 전환. 포지티브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포지티브 : 허가된 금융상품만 허용
-네거티브 : 불허된 금융상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가능
→미국은 한국 금융감독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허할 금융상품의 목록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금융상품을 통해 파상적인 자본의 공세를 펼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에 문제제기
외국기업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문제제기
→이는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정하는 주권침해 사항이다.
*국경간 금융거래의 허용. 한국에 영업소를 차리지 않더라도, 미국본토에서 한국금융시장을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감시없이 마음대로 교란할 수 있다.
*한국 금융시장은 투기자본의 놀이터. 2005년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투자성적
→1년간 총 투자순이익은 얼마일까?
-연초대비 주가시세차익 : 94조
-채권투자수익 : 2조 7천억
-주주배당금   :  7조 5천억
104조 2천억
제조
관세
관세폐지의 함정
한국정부는 관세가 폐지되면 대미수출이 늘어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상품의 관세는 1.5%,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상품의 관세는 7.2%이다(누가 유리하겠는가)
즉, 미국시장은 7.2%싸지고, 한국상품은 1.5%싸지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줄줄이 미국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국상품이 아닌 한국기업을 사들인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기업이 있는가?
ex)한국의 자동차산업
-외국소유 : 삼성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국내소유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러나, 미국자본은 현대차에 대한 M&A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포스코
-미국자본에 이미 점령된 상태(62%)
-포항에선 포스코 지키기 운동전개중
ex)삼성전자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지분 : 12%
-시티그룹 소유 삼성지분 : 17%
ex)통신사
미국은 한국의 통신사 외국인지분제한(49%)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 현재 외인 지분 : 47.86%
-KT현재 외인 지분 : 47.62%
-하나로통신 현재 외인지분 : 46.15%
공기업
민영화시켜 인수합병 한다.
*공기업이란?
공기업은 국민의 기초생계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이윤창출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기초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은 독점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세금으로 세워진 기업으로 국민이 대주주라 할수 있는 기업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
-미국은 독점기업인 모든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민영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을 국민도 모르게 대자본에게 매각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손실발생시 국가예산으로 이를 보전하여 저렴한 이용료를 유지하던 방식에서, 요금인상과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한 손실보전과 이윤확대를 추구하게 된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요금인상과, 노동자정리해고가 뒤따르고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최근 철도노동자 재해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절차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자회사로 분리 독립시켜, 몸통에서 분리한다.
(ex) KTX 관광레져설립과 여승무원문제)
-반대로 수익성이 좋은 분야를 집중시켜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힌다.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은 지역별 그룹으로 묶어 독립법인화 한다.
(ex)한국전력 발전소의 지역별 그룹화)
→이렇게 매각하기 가장 좋고, 대자본입장에서는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매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매각기업 포함)
-철도공사
-서울지하철 및 광역시 지하철공사
-상수도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KT), 한국전력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도로공사
-여객, 고속 터미널공사 
서비스
시장진입 인수합병 경쟁업종 파괴
*서비스업에는 무한한 종류가 있다
안경점에서 시작하여, 페스트푸드, 영화, 놀이동산, 보험, 금융, 교육, 교통, 방송, 통신, 출판, 공연등 전체 산업에 걸쳐 있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독보적 경쟁력
-대자본이 지배한다.
-전지구적 시장지배력 보유
*이는 바꿔말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서비스산업은 압도적 자본과 경쟁력으로 한국시장을 무차별 공습할 것이고, 국내 서비스 산업은 운이 좋아야 겨우 살아남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서비스산업이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과연 있을까?
(한국의 맥도널드처럼 롯데월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성공한 헐리우드 영화처럼 한국영화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 진출한 AIG처럼 삼성생명등이 미국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 → 정답은 ‘가능성 없음’ 이 될것이다.
※결국, 한국서비스 산업이 몰락한 자리는 미국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한국인은 그들에게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뿐이다.
지적 재산권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기간연장과 권한강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미국은 전세계 저작권산업의 40%를 차지하며, 그 총액은 한국의 GDP를 능가한다.
ex)미키마우스 - 1년 로열티수익 6조원
*미국과 저작권협정을 맺은 나라의 공통점
-저작권산업 매출이 급증한다. 그러나, 이는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로열티가 미국으로 송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기술인정
한국의 기술주권을 노린다.
*미국과 한국정부가 말하는 상호기술자격 인정의 의미 - 기술자격을 상호인정 함으로써 상대국의 관련시장에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은 너무나 단순하다. ↓
*미국은 상호자격인정에 있어 국제기준의 인정을 요구한다(ex)ISO)
현재 미국의 기중자격인정은 사실상 국제표준(아메리칸스텐다드)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미국기술자는 따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ISO(국제)인정을 취득해야 하기에 이는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기술교육과정전반과 국가단위의 자격검정체계, 그리고 해당업체의 관리시스템까지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결정적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설령 상호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국에서의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ex)건축설계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 설계업체가 한국설계시장에 진입했을때, 시장지배적 위치의 미국업체는 별 어려움 없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설계업체가 미국에 진출했을때 과연 약소국 한국의 설계업자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기초실력없는 고등학생이 수능문제를 찍어서 4년제를 간것과 비슷한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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