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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계남님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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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토지공개념, 성서적 정치적 입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토지공개념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유재산권의 핵심인 땅에 공공성을 부여한다는 개념이 누군가에게는 정의로운 분배로, 누군가에게는 시장 경제의 침해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1. 자유민주주의와 토지공개념의 긴장 관계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근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122조가 명시하듯, 국토는 국민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토지는 생산할 수 없는 유한한 재화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소수가 토지를 독점하여 생기는 지대(Rent)가 근로 의욕을 꺾고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다면, 이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공정한 기회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결국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절 장치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2. 성서적 입장, 토지는 내 것이라
성서적 관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의외로 매우 근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희년(Jubilee) 정신은 레위기 25장 23절의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는 구절이 핵심입니다. 인간은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경제적 평등은 5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희년 제도는 부의 고착화를 막고 가난한 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현대 기독교 정치 윤리에서 토지공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공평한 향유로 해석되며, 이는 진보적 기독교 시민운동의 주요 논거가 되기도 합니다.
3. 정치적 입장과 현실적 난제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은 진영 논리에 따라 극명하게 나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주거 복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종부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세금 전가로 인해 오히려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키우는 정부의 실패를 우려합니다.
4. 시사 총평
토지공개념은 단순히 땅을 국가가 관리하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땀 흘려 일하는 가치가 부동산 시세 차익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서의 윤리적 지향점과 자유민주주의의 법적 가치가 만나는 지점은 결국 적정성에 있습니다. 과도한 사유화가 공동체를 해쳐서도 안 되지만, 과도한 국유화가 개인의 창의성을 억눌러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적 낙인찍기가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에 대한 세밀한 제도적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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