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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계남님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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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종교 해산법 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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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대해 해산 명령까지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한 것은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정교 관계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화두를 던진 사건입니다.
1. 배경 및 핵심 쟁점
현재 특검 수사 대상인 특정 종교재단(통일교)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재명은 일본이 통일교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법적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시의 목적은 종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즉 정교분리 원칙(헌법 제20조)을 훼손하는 행위를 심각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와 종교 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내법상 종교 법인 자체에 대한 해산 명령의 구체적 절차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38조에 따른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조건이 엄격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이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필요한 경고와 신중한 접근 사이
이재명의 이번 지시는 종교의 공적인 역할과 정치 개입의 한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단정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이재명의 의지는 정교 분리 원칙을 독재 정권 운영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통일교와 개신교 광화문 세력이 신도의 순수한 신앙심과 헌금을 바탕으로 한 야당 정치권력과 카르텔 형성, 자유통일당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정치적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우려 및 신중론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은 종교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종교 단체의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이 조직적·체계적 개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자칫 정치적 탄압이 됩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현재의 법적 틀 안에서 종교 법인 자체를 해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의 통일교 해산 명령도 고액 헌금 강요 등 위법 행위를 기초로 한 것이지, 이재명이 언급한 정치 개입만으로 직접적인 해산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쟁화 우려로 개신교 광화문 세력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이 문제가 종교 본연의 문제 해결보다는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만 소모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시사평론의 결론 및 비관적 전망
이재명의 이번 지시는 정교 분리 원칙을 명분으로 종교 저항 세력에 대한 최후의 경고 성격을 띰과 동시에, 한국 사회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 설정을 위해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종교 통제는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해치고,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행위입니다.
종교 해산법을 만들거나 검토한다는 것은, 독재정권의 안정과 영속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겠다는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재권력의 합법적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민사회와 기독교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자유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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