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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 이재명 정부, 삼권분립의 기둥을 흔들다
IP : 183.99.28.88  글쓴이 : 송계남   조회 : 6   작성일 : 25-11-10 09:59:39 |

반국가세력 이재명 정부, 삼권분립의 기둥을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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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향해 취하는 일련의 행보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감찰 도구 사유화로 정권이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을 자신의 감찰 도구로 활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거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선출 권력을 내세워 사법부나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1. 권력 서열화 및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인식

이재명이 특정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입법부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법부는 그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정상적이 아닌 미친놈의 발언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서열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헌법상 명시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과 법관의 독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민의 뜻을 오용시키고 이재명이 국민(전라도, 4050세대, 민노총, 대출 자영업자들) 뜻을 강조하며 헌법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가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말입니다.

2. 사법부 견제 및 압박 시도

다수 의석의 폭정은 거대여당 반국가세력당이 입법부를 장악하며 추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판부 구성을 입법부가 직접 결정하려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게 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사법권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의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불출석을 계기로 국회( 반국가세력당)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직접적인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기능 장악 시도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 조직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는 것 역시 입법으로 사법 기능을 장악하려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악한 시도입니다.

3. 시사평론의 결론적 우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합세하여 사법부를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권력 집중 독재 행위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파가 국민의 뜻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 왔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지켜져 온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과 상호 견제입니다.

삼권분립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안전판입니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세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사건(이재명 대장동 비리와 김현지 게이트 사건)을 파묻기 위한 입막음용 입법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며, 현 상황을 1930년대 나치 독일이나 차베스 정권처럼 국민의 뜻이라는 외피로 포장한 독재의 신호탄으로 보는 극단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국가세력인 여당은 정치권의 상호 존중과 절제의 관행을 훼손시키고 좌파진영 논리만을 주장하며 국가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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